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미등록 과태료

반려견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2개월령 이상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미등록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집중단속 기간으로 미등록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반려견 등록 바로가기 이미지

1. 2024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반려경 동물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법적으로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2.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하거나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및 부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사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 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고 있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대상입니다.

4.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동물등록 대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 분들은 꼭 동물등록 하시고 과태료 피하시기 바랍니다.

5.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한 이후에 반려견 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을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변경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10일이내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하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미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동물등록을 모르셨다면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하시고 과태료 부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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