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 신고방법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전월세계약을 하고나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귀찮더라도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꼭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