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11월에 중간예납 대상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조회 및 분납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꼭 납부하셔서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입니다. 종합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예납 세액을 꼭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세액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고 세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2.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조회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납부 고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❶ 홈택스 접속해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❷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❸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 조회
3.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태풍 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를 접수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❶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진행
❷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❸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❹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4.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 방법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인 12월 2일 다음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한 다음 분납할 세액은 2025년 1월초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질문
❶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❷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 연장 신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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