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생활비 월 65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라 해도 <위기청소년>에 해당될 경우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 한부모가정 생활비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여가부에서 이를 개선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안내글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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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 생활비 월 65만원 추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월 최대 6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중복수급이 어려웠지만 2023년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만 9세~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지급되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 문화할동비,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 중위소득 100%

2023년 중위소득 100%
2023년 중위소득 10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가구소득 100% 이하의 만 9세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청소년으로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으로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있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지원은 3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조건

 

4. 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학업지원 학원비 월 30만원/수업료 월 15만원, 상담지원 월 30만원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5. 월 65만원 생활비 신청방법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기도에 따라서 대상자와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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