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 신고방법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전월세계약을 하고나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귀찮더라도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꼭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청 바로가기

[lwptoc]




 

1.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 격차로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었는데 전월세 가격을 신고해 오픈하고 정확한 시세대로 거래하도록 한거죠.

 

전월세신고제 신청

 

2.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은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가지 더,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도 소재 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주택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3. 신고방법

 

세입자와 집주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면적·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사람이 해도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 오프라인신고 : 임대차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4.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1억원 미만의 전월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계도기간인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신고기한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5. 신고제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등) 도 신고 대상입니다.

 

 

6. 신고내용

 

신고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을 신고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종류, 임대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차임
  •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

 

 

7. 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2. 시도, 시군구 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월세신고절차 1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 을 클릭합니다.

전월세신고절차 2

 

4.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합니다.  소재지 읍면동을 선택하고 임차인/임대인/대리인 신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임대차신고절차 3

 

5.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전월세신고 절차 4

 

 

6. 임대목적물과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1.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2.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해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그외 주택유형, 임대면적,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절차 5

 

7.  전자서명에서 [서명하기] 를 클릭하면 신고 접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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