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금연기 (연기 시 이자 7.2% 지급)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경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액과 추후 어느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을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을 확인하신 후 예상 수령금을 조회해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lwptoc]

 

1.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납부금액과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연금을 평생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고있는데 추후 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2. 수령조건

 

  1.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령기준 나이가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준일로부터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3. 예상수령금 조회방법

 

예상 수령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방법 또는 간편 계산 방법 중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주찾는 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모의계산

  •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예상액 조회

 

 

 

2023년 기준 예상연금액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50,000

31,500

163,560

243,840

324,11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

400,000

36,000

166,110

247,630

329,16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71,200

255,230

339,260

423,280

500,00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76,290

262,820

349,350

435,880

522,400

600,000

600,000

5

700,000

63,000

181,390

270,420

359,440

448,470

537,500

626,520

700,000

6

800,000

72,000

186,480

278,010

369,540

461,060

552,590

644,120

735,650

7

900,000

81,000

191,580

285,600

379,630

473,660

567,680

661,710

755,740

8

1,000,000

90,000

196,670

293,200

389,720

486,250

582,780

679,310

775,830

9

1,100,000

99,000

201,760

300,790

399,820

498,840

597,870

696,900

795,930

10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511,440

612,970

714,490

816,020

11

1,300,000

117,000

211,950

315,980

420,010

524,030

628,060

732,090

836,110

12

1,400,000

126,000

217,040

323,570

430,100

536,630

643,150

749,680

856,210

13

1,500,000

135,000

222,140

331,170

440,190

549,220

658,250

767,270

876,300

14

1,600,000

144,000

227,230

338,760

450,290

561,810

673,340

784,870

896,400

15

1,700,000

153,000

232,330

346,350

460,380

574,410

688,430

802,460

916,490

16

1,800,000

162,000

237,420

353,950

470,470

587,000

703,530

820,060

936,580

17

1,900,000

171,000

242,510

361,540

480,570

599,590

718,620

837,650

956,680

18

2,000,000

180,000

247,610

369,130

490,660

612,190

733,720

855,240

976,770

19

2,100,000

189,000

252,700

376,730

500,760

624,780

748,810

872,840

996,860

20

2,200,000

198,000

257,790

384,320

510,850

637,380

763,900

890,430

1,016,960

21

2,300,000

207,000

262,890

391,920

520,940

649,970

779,000

908,020

1,037,050

22

2,400,000

216,000

267,980

399,510

531,040

662,560

794,090

925,620

1,057,150

23

2,500,000

225,000

273,080

407,100

541,130

675,160

809,180

943,210

1,077,240

24

2,600,000

234,000

278,170

414,700

551,220

687,750

824,280

960,810

1,097,330

25

2,700,000

243,000

283,260

422,290

561,320

700,340

839,370

978,400

1,117,430

26

2,800,000

252,000

288,360

429,880

571,410

712,940

854,470

995,990

1,137,520

27

2,900,000

261,000

293,450

437,480

581,510

725,530

869,560

1,013,590

1,157,610

28

3,000,000

270,000

298,540

445,070

591,600

738,130

884,650

1,031,180

1,177,710

29

3,100,000

279,000

303,640

452,670

601,690

750,720

899,750

1,048,770

1,197,800

30

3,200,000

288,000

308,730

460,260

611,790

763,310

914,840

1,066,370

1,217,900

31

3,300,000

297,000

313,830

467,850

621,880

775,910

929,930

1,083,960

1,237,990

32

3,400,000

306,000

318,920

475,450

631,970

788,500

945,030

1,101,560

1,258,080

33

3,500,000

315,000

324,010

483,040

642,070

801,090

960,120

1,119,150

1,278,180

34

3,600,000

324,000

329,110

490,630

652,160

813,690

975,220

1,136,740

1,298,270

35

3,700,000

333,000

334,200

498,230

662,260

826,280

990,310

1,154,340

1,318,360

36

3,800,000

342,000

339,290

505,820

672,350

838,880

1,005,400

1,171,930

1,338,460

37

3,900,000

351,000

344,390

513,420

682,440

851,470

1,020,500

1,189,520

1,358,550

38

4,000,000

360,000

349,480

521,010

692,540

864,060

1,035,590

1,207,120

1,378,650

39

4,100,000

369,000

354,580

528,600

702,630

876,660

1,050,680

1,224,710

1,398,740

40

4,200,000

378,000

359,670

536,200

712,720

889,250

1,065,780

1,242,310

1,418,830

41

4,300,000

387,000

364,760

543,790

722,820

901,840

1,080,870

1,259,900

1,438,930

42

4,400,000

396,000

369,860

551,380

732,910

914,440

1,095,970

1,277,490

1,459,020

43

4,500,000

405,000

374,950

558,980

743,010

927,030

1,111,060

1,295,090

1,479,110

44

4,600,000

414,000

380,040

566,570

753,100

939,630

1,126,150

1,312,680

1,499,210

45

4,700,000

423,000

385,140

574,170

763,190

952,220

1,141,250

1,330,270

1,519,300

46

4,800,000

432,000

390,230

581,760

773,290

964,810

1,156,340

1,347,870

1,539,400

47

4,900,000

441,000

395,330

589,350

783,380

977,410

1,171,430

1,365,460

1,559,490

48

5,000,000

450,000

400,420

596,950

793,470

990,000

1,186,530

1,383,060

1,579,580

49

5,050,000

454,500

402,970

600,740

798,520

996,300

1,194,080

1,391,850

1,589,630

50

5,100,000

459,000

405,510

604,540

803,570

1,002,590

1,201,620

1,400,650

1,599,680

51

5,200,000

468,000

410,610

612,130

813,660

1,015,190

1,216,720

1,418,240

1,619,770

52

5,300,000

477,000

415,700

619,730

823,760

1,027,780

1,231,810

1,435,840

1,639,860

53

5,400,000

486,000

420,790

627,320

833,850

1,040,380

1,246,900

1,453,430

1,659,960

54

5,500,000

495,000

425,890

634,920

843,940

1,052,970

1,262,000

1,471,020

1,680,050

55

5,530,000

497,700

427,420

637,190

846,970

1,056,750

1,266,530

1,476,300

1,686,080




 

4. 납부액 조회방법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과 그동안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역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조회 > 가입내역조회

 

 

 

5.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가능한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가 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53년~ 56년생인 경우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

56

61

1957-60년생

62

57

62

1961-64년생

63

58

63

1965-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6. 연기제도

 

조기수령이 있는 반면에 연기제도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희망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수령시기를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수령개시일에 신청가능하고, 수령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2. 지급가산율 : 연기를 신청하고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3. 연기연금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7.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로 인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나게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8. Q&A

 

Q.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Q. 프리랜서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한 후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계속 없는 경우 공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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