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최저시급

2025 내년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동시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이 올라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최저시급

 

1. 2025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2025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209만 6,270원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을 약 209만원을 받게되는 것이죠.

 

 

 

2.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연동되어 있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내년에는 실업급여도 더 받게 됩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 보다 많은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보다 3만 26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025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최저시급

 

 

3.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가 적용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보면 하루 6만 4192원 ( 10030원 x 0.8 x 8시간) , 월 192만 5760원 ( 6만 4192원 x 30일) 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1088원, 월 기준으로 3만 26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 하루 : 6만 4192원 ( 10030원 x 0.8 x 8시간)

🔸 월 : 월 192만 5760원 ( 6만 4192원 x 30일)

 

 

이상으로 2025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최저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도 더 받게 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 최저시급 최저 임금 월급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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