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대상 입주 자격 신청 방법

2024 올해 두번째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전국 14개의 시와 도에서 모집하고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치면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1.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LH에서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와 도시에서 청년과 신혼가구•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를 모집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입주 순위가 나뉩니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유형 시세 30~40% 수준과 2유형 시세 70~80% 수준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하고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청자격

 

 

신혼 • 신생아가구1

1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혼•신생아가구 2

1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7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 신청자격

 

 

4. 2024 월 평균 가구당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이상으로 2024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대상 입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모집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 신청 방법 대상 자격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이 포스팅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어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