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마감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lwptoc]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나이, 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한다.
2.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나이요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저소득 독립청년
-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 및 재산조건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금액 중에서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 선정절차
서비스신청 > 지자체 서비스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7.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