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더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까지 좀처럼 무더위가 낮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작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긴급 냉방비 지원금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원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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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냉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1. 지원대상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생계•의료•교육•주거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외에 경로당,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도 지급대상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31만 8천 324가구
  • 경로당 7천 892개소
  • 무더위쉼터 (마을회관/복지회관) 33개소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바로가기
 

 

2.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 경로당 12.5만원,  무더위쉼터(마을회관/복지회관) 대상으로  최대 37.5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 1 가구당 5만원

➤ 경로당 : 개소당 12만 5천원

➤ 무더위쉼터 : 개소당 37만 5천원

 

3. 신청방법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거나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4. 지원기간

2023년 7월~ 9월까지 입니다. 경로당은 9월에 지급하며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33개소는 7월~9월 3개월간 지급합니다. 경로당이 9월에만 지급되는 이유는 경로당 냉방비 월 12.5만원을 7월과 8월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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