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마감 되었다가 예산 추가 확보로 8얼 1일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재개 일정과 신규접수 신청 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시 다시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진 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lwptoc]
1.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2. 사업 재개 일정
예산소진으로 인해 접수가 마감되었으나 8월1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2-1. 기존 접수건
6월 17일~6월 30일 접수건에 대해 적격 대상자인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2. 신규 접수건
추가 예산 확보로 인해 2023년 8월 1일부터 신규로 접수 가능합니다
3. 대출금액 및 한도
8월 신규 접수건부터 월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3-1. 대출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3-2. 월별 한도액
50만원~200만원 이내
4. 대출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대부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은채로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6. 소득조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상입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7.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8.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9.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10. 직업훈련생계비 필요 서류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가능)
11.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신청자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상환방법 중 선택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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