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 재개 (조건 금액 대상 신청방법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마감 되었다가 예산 추가 확보로 8얼 1일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재개 일정과 신규접수 신청 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시 다시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진 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lwptoc]

1.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 생계비를 장기간 저금리로 직업훈련생계비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2. 사업 재개 일정

예산소진으로 인해 접수가 마감되었으나 8월1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2-1. 기존 접수건  

6월 17일~6월 30일 접수건에 대해 적격 대상자인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2. 신규 접수건

추가 예산 확보로 인해 2023년 8월 1일부터 신규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알아보기

 

3. 대출금액 및 한도

8월 신규 접수건부터 월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3-1. 대출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3-2. 월별 한도액

50만원~200만원 이내

 

4. 대출금리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대부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은채로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6. 소득조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상입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7.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8.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대상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바로가기

 

9.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근로복지넷

 

10. 직업훈련생계비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11.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신청자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상환방법 중 선택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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