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마감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