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달로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기일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확인하시고 가산세 피하세요!

 

 

 

2024 8월 주민세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1. 2024 8월 주민세 납부대상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개인과 사업자 인데요,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일원으로 내게되는 세금으로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주민세 조회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개인 및 사업자는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인 서울시 ETAX 또는 세금 납부 앱 STAX 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납부기간




 

먼저 사업자 대상 신고 및 납부기간이 시작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이 시작되며 9월 2일까지 납기일 입니다.

 

 

4.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나에게 부과된 납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❶ 주민세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❷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금액 이미지

 

 

5. 주민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3% 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라면 잊지마세요 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 피하세요!

 

 

 

이상으로 2024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민세를 납부하실텐데요 기한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 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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