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생활비 월 65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라 해도 <위기청소년>에 해당될 경우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 한부모가정 생활비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여가부에서 이를 개선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안내글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