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직자 전세대출 조건 한도 서류 금리 (연 1.5~2.1%)




 

월세부담에 전세로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청년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금융상품으로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 만기 또는 연장을 앞두고있다면 미리 전세대출 연장 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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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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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1억원 이상의 전세자금이 부담스러울 때 가장 먼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 금융상품으로 연 1.8~2.4% 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연 1.5~2.1% 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금리가 3~4% 대 수준이라면 대환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합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약 25.7평)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임차 전용면적 요건이 60m² (약 115.2평) 로 축소됩니다

 

 

4.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2.1% 금리로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해 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대출금리 : 연 1.5 ~ 2.1%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가능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5. 자산 :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자
  6.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7.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7.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인 경우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8.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은행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을 보유중이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 대출 승인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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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기관 선택 (HF vs HUG)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물이 대출 신청자 본인의 명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HF 와 HUG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보증서 발급 기준입니다.

HF : 대출 실행자의 본인소득에서 통상 3~4배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임차보증금을 약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 : 이사하게 되는 경우 버팀목 조건에 부합한다면 목적물 변경이 자유로움.

 

HUG : 대출 신청자 소득과 무관하게 집의 시세를 따져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저소득자나 무직자의 경우 HUG 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HF 와 차이점 :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지만 대출만기시점이나 퇴거시점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기대출 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사가는 주택에서 다시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을 사용하려면 단순히 목적물 변경이 아닌 대환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장점 : 집의 시세를 따지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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