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3.6 % 금리 혜택 신규가입 및 전환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 보다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혜택, 40%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썸네일

 

[lwptoc]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 받기를 원하면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좀 더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인 요즘 가입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 가입요건

 

  • 나이 : 만 19~34세 (군 복무기간 6년까지 인정)
  • 소득기준
  1. 직전년도 연소득금액 3600만원 이하 또는
  2.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무주택요건
  1.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2.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인증)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가입혜택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우대금리 1.5%가 추가되어 이율이 높아진다. 게다가 기존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6%
  •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까지 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출처 : 주택도시기금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이미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납입횟수와 납입 인정액을 그대로 유지한채 전환가능하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해 기존 주택청약저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신청하면된다.

단, 전환하더라도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제회한 신규 입금분부터 해당된다. 취급하는 은행은 총 9 곳으로 기존 통장과 동일하다. 전환시에 다른 은행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5. 가입방법

 

다음 9개 은행에서 가입가능하고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된다.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6. 제출서류

 

  • 소득증명
  1.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무주택증명
  1.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2. 세대원인 경우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타 (필요시)
  1. 병적증명서
  2. 이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제공)

 



 

7.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BNK경남은행 1600-8585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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