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되고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wptoc]
1.일상돌봄 서비스란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 (40~64세)과 질병,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13~34세)을 대상으로 집안일, 병원동행, 심리지원, 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주변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만 40~64세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청소년포함 만 13세~34세
3. 돌봄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누어지고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서 집안일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12~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 영양관리, 간병교육, 소셜다이닝,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 :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가사 등 집안일, 장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
-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등 제공
<특화서비스 내용>
4.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이용 가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기초수급자/차상위 |
면제 |
전체금액의 5% |
||
기준중위소득 |
120% 이하 |
전체금액의 10% |
20% |
|
120~160% 이하 |
20% |
30% |
||
160% 초과 |
100% 부담 |
5. 이용가능 지역
지역별 서비스 제공시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우선 시작되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경기 광주시 등 12개 시도와 37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시·도 |
참여 시·군·구 |
지원대상 |
시군구명 |
||
서울 |
서대문구 |
가족돌봄청년 |
부산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대전 |
동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강원 |
동해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남 |
영암군, 해남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남 |
김해시, 창원시 |
돌봄 필요 중장년 |
제주 |
제주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6. 신청방법
서비스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 금액을 지불하고 바우처(이용권) 을 발급받아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