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환급 대상 조회 신청 돌려받는 방법

정부에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환금을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부담상한금액이 무엇이고 내가 환급 대상자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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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경우 돌려주는 것으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부담이되는 경우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는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와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2. 환급 금액

지난해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3. 본인부담상한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4. 본인부담상한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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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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