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영화비 소득공제 40%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환급

평소에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돌려받는 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되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꼭 기억하셨다가 연말정산시 영화비 소득공제 받고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