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은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기한내에 꼭 신청하세요!
1.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3. 이자 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러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하나라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자를 납입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4. 이자 환급 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대출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로 정해 집니다.
5. 이자 환급 일정 및 방식
신청을 완료하고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부했는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받게 됩니다.
단,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 지원 제외대상
✔️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포함)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이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