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지하방,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으신 무주택 세입자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합니다. 쪽방, 고시원 등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이라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로 주거이전이 가능합니다. 기금 소진시까지만 신청가능 하기때문에 조기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무이자로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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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비정상거처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말하는데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세입자분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현재 거주하고계신 주거환경이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한 후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대출대상자 (민간임대)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자산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억6100만원 이하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4.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대출
5.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 민간임대주택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대출신청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 제출해 신청 가능합니다.
7. 필수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1) 기금홈페이지 또는 은행상담으로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진행하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자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자산심사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과 담보물 심사가 진행됩니다
6)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확인 후 대출승인이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