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됩니다.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방문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빠르게 발급되니 바로 발급해보세요!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진료에 앞서 본인 확인이 안되면 진료비를 모두 내도록 변경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깜빡 잊고 나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은 간편하게 앱을 설치해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발급해보세요!
3. 본인확인 가능 수단
주민등록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신용카드사, 통신사, 은행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의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서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자녀 등 예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19세 미만, 응급 환자, 거동 불편자,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은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례로 인정됩니다.
6. 과태료 금액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30ㅁ나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병원 약국 본인확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아두고 간편하게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