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50% 지원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천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놓치지말고 지원받도록 하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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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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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3.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월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이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자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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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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