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돌봄수당

경기도에서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웃주민에게도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는 아동수에 따라서 최대 6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부모 등 아이의 양육자가 돌봄 활동을 해주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지원대상





 

양육가정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

돌봄조력자는 4촌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이 될 수 있는데요, 친인척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이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고나면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지원 조건 및 금액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육가정의 소득금액에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상 지역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사업 대상 지역은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3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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