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휴직기간 최대 연 90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 휴직기간 동안 급여,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한 미리 알아두길 바란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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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휴직제도

 

근로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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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3. 사용기간

연간 최대 90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되어야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4. 휴직기간 중 급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로 제출해야한다. 문서에는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하다 (1350)

 




 

 

6. 사업주가 거부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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